소통광장
성의있게 말하고, 잘듣고, 정확하게 쓰고,
여러번 읽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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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중동지역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 차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계약단가 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합이 대표로 신청 할 경우 모든 조합원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사오니 조합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달청에 조정을 요청하실 수도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대상)
- 계약체결 90일 이후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조정 요청한 품목
* - 다만, 천재지변, 원자재 급등(품목 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제1항)
○ (조정원칙)
- 계약당시 가격 작성을 위해 활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하여 등락율을 산정 후 조정
* 예시) 계약당시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경우 물가변동시점의 세금계산서와 비교, 계약당시 원가계산서를 활용한 경우 물가변동시점의 원가계산서와 비교
○ (예외기준)
1) 동일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가계산서, 원자재매입단가 등 품명특성에 맞는 공정한 산정기준을 활용하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두 시점에 대해 동일한 방법, 기준으로 실시하여 비교해야 함
* 예시) 계약시 세금계산서를 활용했지만 물가변동시점 거래실적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 원가계산서라는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산정 가능(다만, 계약시점과 물가변동 시점에 대한 원가계산결과를 비교하여야 함)
2) 대표성을 가진 조합에서 실시한 방법(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방법)을 조합원사 등 업체에 일괄 적용 허용
* 예시1) 업체별 재료비 비중이 비슷한 경우 조합에서 업계의 동의를 받아 대표로 원가계산서를 검토하여 재료비 비중을 산출하고, 재료비 인상율(상한선 범위 내)을 곱하여 가격 조정
예시2) 조합에서 특정 품명(품목)에 대해 원가계산 등을 통해 가격변동을 증빙하면, 해당 조합원사 또는 회원사의 계약물품에 그 결과를 일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