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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코로나19대응)

관리자 2021-06-24 조회수 916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공고(코로나19대응)

사업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ㅇ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ㅇ사업기간 : ‘21.3.25.(목) ~ ’21.9.30.(수)
* 상기 사업기간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1.12.15.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

 

ㅇ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 국번없이 1350

 

ㅇ 고용센터(고용장려금TF) : 044-202-7213, 7218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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